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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소득세 기준

퇴직금 계산기

근속 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만원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월 평균 (기본급+상여금+수당)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기준 간이계산입니다

퇴직금 가이드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30일

1년 근무 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 (휴직 기간 포함)

퇴직소득세 이해하기

근속연수공제

근속 기간에 따라 퇴직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 5년 이하: 연 30만원
  • • 10년 이하: 150만원 + (5년 초과 연수 × 50만원)
  • • 20년 이하: 400만원 + (10년 초과 연수 × 80만원)
  • • 20년 초과: 1,200만원 + (20년 초과 연수 × 120만원)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환산급여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결정

퇴직금 수령 방법 비교

일시금 수령

  • • 퇴직 시 한번에 전액 수령
  • • 퇴직소득세 즉시 납부
  • • 목돈 필요 시 유리

IRP(개인형퇴직연금) 이체

  •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 연금으로 분할 수령 가능
  • • 추가 운용 수익 기대
  • • 55세 이후 연금 수령

퇴직연금 유형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급여가 미리 확정. 회사가 운용 책임, 근로자는 안정적 수령

DC형 (확정기여형)

회사 납입금이 확정. 근로자가 직접 운용,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 변동

IRP (개인형)

개인이 추가 납입 가능. 세액공제 혜택, 자유로운 운용 가능

계산 기준 안내

근로기준법 퇴직금 기준 적용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적용
DC형 퇴직연금은 별도 계산 필요
IRP 수령 시 추가 세제 혜택

출처: 고용노동부, 국세청 퇴직소득세 기준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