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일반 소득세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퇴직소득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산출세액 = 환산급여에 세율 적용 - 누진공제
-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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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5~10년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 |
| 10~20년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20) |
예시: 10년 근속, 퇴직금 5,000만원
- 근속연수공제: 400만원
- 환산급여: (5,000-400) ÷ 10 × 12 = 5,520만원
- 세율 적용 후 퇴직소득세: 약 250만원
IRP 이연의 장점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에, 그것도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세금 이연 효과
- 퇴직 시 세금 납부 X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납부
세금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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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방식 | 적용 세율 |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100% |
| 연금 수령 (55~69세) | 퇴직소득세의 70% |
| 연금 수령 (70~79세) | 퇴직소득세의 60% |
| 연금 수령 (80세 이상) | 퇴직소득세의 40% |
일시금 vs IRP 세금 비교
가정 조건
- 퇴직금: 1억원
- 근속연수: 20년
- 퇴직소득세: 약 800만원
일시금 수령 시
- 퇴직 시점에 800만원 세금 납부
- 실수령액: 9,200만원
IRP 연금 수령 시 (55세부터 10년간)
- 연간 1,000만원씩 수령
- 연간 세금: 약 56만원 (800만원 × 70% ÷ 10년)
- 10년간 총 세금: 560만원
- 절세액: 240만원
추가 혜택: 운용 수익
IRP에서 연 4%로 운용 시 10년 후 추가 이익 약 1,500만원
IRP 가입 가이드
가입 대상
- 퇴직금을 수령하는 모든 근로자
-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IRP 금융기관 선택 기준
- 수수료: 연 0.1%~0.5% 차이
- 운용 상품: ETF, 펀드 종류
- 모바일 앱: 편의성
추천 운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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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 | 추천 포트폴리오 |
|---|---|
| 30~40대 | 주식형 70% + 채권형 30% |
| 50대 | 주식형 50% + 채권형 50% |
| 60대 이상 | 주식형 30% + 채권형 70% |
주의사항
- 55세 이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연금 외 일시금 인출 시 퇴직소득세 적용
퇴직 전 체크리스트
퇴직 3개월 전
- 퇴직금 예상액 계산
- IRP 계좌 개설 검토
- 퇴직소득세 예상액 확인
퇴직 1개월 전
- IRP 계좌 개설 완료
- 퇴직금 수령 방법 회사에 통보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검토
퇴직 후
- 퇴직금 IRP 입금 확인
- IRP 운용 상품 선택
- 55세까지 장기 운용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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