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확정

2026년 최저시급 완벽 가이드

10,320원으로 확정된 2026년 최저임금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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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핵심 정리

시급: 10,320원 (4.7% 인상)
일급 (8시간): 82,560원
주급 (40시간): 495,360원
월급 (209시간):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 2,241,960원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2025년 대비 얼마나 올랐나?

2026년

10,320원

+460원 (+4.7%)

2025년

9,860원

기준

월급 차이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2026년

2,241,960원

2025년

2,141,900원

차액

+100,060원

연간 약 120만원 증가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기본 월급 계산식

월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무 시: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209시간 = (40시간 + 8시간 주휴) × 4.345주

주휴수당 포함 계산

주휴수당 = (주간 근무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 근무: (40÷40) × 8 × 10,320 = 82,560원/주

• 월 환산: 82,560원 × 4.345주 = 358,723원/월

주간 근무시간기본급 (월)주휴수당 (월)총 월급
40시간1,793,472원358,694원2,152,166원
30시간1,345,104원269,021원1,614,125원
20시간896,736원179,347원1,076,083원
15시간672,552원134,510원807,062원
15시간 미만-미지급시급만 적용

* 월 환산 기준: 주급 × 4.345주 (연 52주 ÷ 12개월)

주휴수당 완벽 이해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주휴일)을 주고, 그 날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열심히 일하면 하루 쉬어도 돈 주는 것"입니다.

지급 조건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 소정 근로일 개근
  • • 다음 주 근무 예정

미지급 사유

  •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 결근 (지각/조퇴는 OK)
  • • 퇴사 주 (마지막 주)

주휴수당 계산 예시

예시 1)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 (40÷40) × 8 × 10,320 = 82,560원/주

예시 2) 주 3일, 하루 6시간 근무 (주 18시간)

→ (18÷40) × 8 × 10,320 = 37,152원/주

예시 3) 주 2일, 하루 6시간 근무 (주 12시간)

→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없음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것

1. 최저시급 미만 지급은 불법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10,320원)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수습 기간 감액 제한

수습 기간이라도 1년 이상 고용 예정인 경우에만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9,28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불가합니다.

3. 4대보험과 3.3% 세금

4대보험 가입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공제 (약 9% 차감)

프리랜서(3.3%):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제외

4. 임금 체불 시 대처법

  • 고용노동부 진정: 국번없이 1350 또는 온라인 신청
  • 체당금 제도: 사업주 파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
  • 증거 확보: 근무기록, 계약서, 메시지 등 보관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인건비 증가 시뮬레이션

직원 1명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기준:

2025년 월 인건비

2,141,900원

2026년 월 인건비

2,241,960원

→ 연간 인건비 약 120만원 증가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별도)

정부 지원금 활용

  • 일자리 안정자금: 월 최대 11만원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4대보험료 80% 지원 (10인 미만)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채용 시 연 최대 900만원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근로감독관 지도점검 대상
  • • 미지급 임금 + 지연이자(연 20%) 지급

최근 5년간 최저시급 변화

연도최저시급인상액인상률
2026년10,320원+460원+4.7%
2025년9,860원+240원+2.5%
2024년9,620원+460원+5.0%
2023년9,620원+460원+5.0%
2022년9,160원+440원+5.1%

10년간 최저시급 변화

2016년 6,030원 → 2026년 10,320원
10년간 약 71% 상승 (연평균 5.5% 인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2월 31일까지는 2025년 최저시급(9,860원)이 적용됩니다.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시급 다 줘야 하나요?

1년 이상 고용 예정인 경우에만 3개월간 90%(9,28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이 불가합니다.

Q. 주휴수당은 꼭 줘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Q. 식대,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실제 지출 보전)은 제외됩니다.

Q.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자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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