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양도가액 (매도금액) - 취득가액 (매수금액) - 필요경비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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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
- 거주기간: 2년 이상 거주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 고가주택: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고가주택 (12억 초과) 계산법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예시: 15억 주택, 5억 양도차익
- 과세대상: 5억 × (15억 - 12억) / 15억 = 1억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시 비과세:
- 종전 주택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 충족 필요
- 신규 주택에 1년 이내 전입 필요 (조정지역)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부동산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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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 6% |
| 4년 이상 | 8% |
| 5년 이상 | 10% |
| 6년 이상 | 12% |
| ... | ... |
| 15년 이상 | 30% (최대) |
1세대 1주택 공제율 (거주요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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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 | 보유 공제 | 거주 공제 | 합계 |
|---|---|---|---|
| 3년 | 12% | 12% | 24% |
| 4년 | 16% | 16% | 32% |
| 5년 | 20% | 20% | 40% |
| ... | ... | ... | ... |
| 10년 이상 | 40% | 40% | 80% (최대) |
예시: 10년 보유 거주, 5억 양도차익
- 장특공제: 5억 × 80% = 4억원 공제
- 과세대상: 1억원만 과세
다주택자 중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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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수 | 기본세율 | 중과세율 |
|---|---|---|
| 2주택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20%p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30%p |
예시: 양도차익 3억원, 3주택자
- 기본세율: 38%
- 중과세율: 38% + 30% = 68%
장특공제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중과 유예 (2026년 기준)
- 정부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과 유예될 수 있음
- 최신 정책 확인 필요
절세 전략
1. 보유기간 늘리기
-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유 + 거주 시 80% 공제
- 5억 양도차익도 1억만 과세
2. 거주기간 채우기
- 2년 거주요건 미충족 시 과세
- 전입신고 + 실거주 증빙 중요
3. 증여 활용
- 배우자/자녀에게 증여 후 매도
- 양도차익 분산 효과
- 단, 이월과세 주의 (5년 내 매도 시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
4. 매도 시기 조절
- 12월 말 vs 1월 초 매도
- 기본공제 250만원 × 2년 활용
5. 필요경비 챙기기
- 취득세, 등록세
- 중개수수료
- 인테리어 비용 (자본적 지출)
- 법무사 비용
6. 일시적 2주택 활용
- 이사 시 3년 유예기간 활용
- 매도 순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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