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환급) 추가 납부합니다.
왜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까?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50만원~2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제를 못 챙기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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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대상 | 공제액 |
|---|---|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
| 경로우대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추가 |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추가 |
| 부녀자 공제 | 50만원 |
| 한부모 공제 | 100만원 |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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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영화 | 30% |
TIP: 연봉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
3.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최대 3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최대 300~1,800만원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효과가 큽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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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도 | 공제율 |
|---|---|---|
| 연금저축 | 400만원 | 13.2%~16.5% |
| IRP 포함 | 700만원 | 13.2%~16.5%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최대 115.5만원 환급)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최대 92.4만원 환급)
2. 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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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종류 | 한도 | 공제율 |
|---|---|---|
| 보장성보험 | 100만원 | 12% |
| 장애인전용보험 | 100만원 | 15% |
3.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 30% 공제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공제
4.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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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한도 | 공제율 |
|---|---|---|
| 본인 | 전액 | 15% |
| 자녀(초중고) | 300만원 | 15% |
| 자녀(대학생) | 900만원 | 15% |
5. 기부금 세액공제
- 1,000만원 이하: 15%
- 1,000만원 초과: 30%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1. 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60세 이상 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주소가 달라도 기본공제 150만원 가능!
2.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중고차 구입비
중고차 구입 시 **취득가액의 10%**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입니다.
4.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5.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의 15~17% 세액공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연금저축/IRP 납입액 확인 (12월 31일까지 납입)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 확인
- 의료비 지출 영수증 챙기기
-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 월세 납입 증빙 서류 준비
- 부양가족 소득 요건 확인
- 주택청약저축 납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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