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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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령 나이 | 조기연금 가능 나이 |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 1953~1956년 | 61세 | 56세 |
| 1957~1960년 | 62세 | 57세 |
| 1961~1964년 | 63세 | 58세 |
| 1965~1968년 | 64세 | 5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1980년생 예시
- 노령연금 수령 시작: 2045년 (65세)
- 조기연금 신청 가능: 2040년 (60세)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조기수령 (최대 5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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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수령 시기 | 감액률 |
|---|---|
| 1년 빨리 (64세) | -6% |
| 2년 빨리 (63세) | -12% |
| 3년 빨리 (62세) | -18% |
| 4년 빨리 (61세) | -24% |
| 5년 빨리 (60세) | -30% |
연기수령 (최대 5년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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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수령 시기 | 증액률 |
|---|---|
| 1년 늦게 (66세) | +7.2% |
| 2년 늦게 (67세) | +14.4% |
| 3년 늦게 (68세) | +21.6% |
| 4년 늦게 (69세) | +28.8% |
| 5년 늦게 (70세) | +36% |
손익분기점 분석
예상 월 연금액 1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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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시기 | 월 수령액 | 손익분기점 |
|---|---|---|
| 조기 (60세) | 70만원 | 77세 이후 손해 |
| 정상 (65세) | 100만원 | 기준 |
| 연기 (70세) | 136만원 | 82세 이전 손해 |
결론: 오래 살 것 같으면 연기, 건강이 염려되면 조기
연금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계산 공식
월 연금액 = 기본연금액 × (1 + 0.05 × 20년 초과 가입월수/12)
기본연금액 구성 요소
- A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 B값: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
-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예시: 20년 가입, 월평균 소득 300만원
- A값 (2026년): 약 280만원
- B값: 300만원
- 기본연금액: 약 70만원
- 20년 가입 기준 월 연금액: 약 70만원
가입 기간별 예상 연금액 (월 소득 3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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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기간 | 월 예상 연금액 |
|---|---|
| 10년 | 35만원 |
| 15년 | 52만원 |
| 20년 | 70만원 |
| 25년 | 87만원 |
| 30년 | 105만원 |
| 35년 | 122만원 |
수령 전략
전략 1: 조기수령이 유리한 경우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움
- 다른 소득원이 없음
전략 2: 정상수령이 유리한 경우
- 평균 수명 기대
- 퇴직 후 일부 소득 있음
- 특별히 급하지 않음
전략 3: 연기수령이 유리한 경우
- 가족력상 장수 예상
- 퇴직 후에도 다른 소득 있음
-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 고려)
전략 4: 부분 연기
- 연금의 50~90%만 먼저 수령
- 나머지는 연기하여 증액 혜택
연금 늘리는 방법
1. 추납 (추후납부)
- 미납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
- 가입 기간 인정 → 연금액 증가
- 최대 10년치까지 추납 가능
2. 임의가입
- 소득이 없어도 본인 선택으로 가입
- 전업주부, 학생 등 대상
- 월 최소 9만원부터 가입 가능
3.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 선택
- 해외 이주, 국적 상실 시 반환일시금 대신
- 65세까지 기다려 연금으로 수령
4. 소득 상한 활용
- 월 590만원 이상 소득 신고해도
- 연금 보험료 상한은 동일 (265,500원)
- 고소득자는 연금 대비 보험료가 낮음
5. 연금저축/IRP 병행
-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 부족
- 개인연금으로 보완
-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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